선거법 위반혐의 한동수 청송군수 1심서 벌금 90만원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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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24 07:19  |  수정 2014-09-24 07:19  |  발행일 2014-09-24 제2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재봉)는 23일 군 예산으로 경조사비를 전한 혐의로 기소된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하는 당선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구민 5명에게 경조사비 등을 전달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이지만, 관례적인 사안으로 판단돼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한 군수가 비자금을 조성한 이후 사용한 선거법 위반 부분으로 이미 특정 지었기에 횡령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공무원의 비자금 조성과 이를 사용한 한 군수의 행위를 별개로 나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투겠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한 군수는 최근 3년간 물품 구매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예산 1천900여만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300만원을 선거구민과 출향인사, 지인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혐의로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의성=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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