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검찰청사, 수성의료지구로 이전”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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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2 07:22  |  수정 2014-10-22 07:22  |  발행일 2014-10-22 제7면
국감서 이전 재추진 확인

10년째 논의만 되고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던 대구법원·검찰청사(수성구 범어동) 이전 작업이 재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우식 대구고법원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 국정감사에서 “대구 수성의료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원 신축 계획서를 최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포항 북)과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건립된 지 40년이 지나 노후되고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원·검찰 청사 이전이 시급하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수성의료지구(수성구 대흥·시지동 일원)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11개 지역 가운데 하나로 대구스타디움과 인접해 있다. 대구고법은 국감 직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요 부지 규모를 9만9천100여㎡(3만평)로 제시했다. 이는 법원과 검찰이 각 4만9천500㎡(1만5천평)씩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나온 안이다. 다만 아직 대구시와는 협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의원은 또 “법원을 이전한다면 초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이지 않도록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고 옮겨야 한다. 도청 후적지(북구 침산동) 등도 이전 대상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최 고법원장은 “일단 이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도청 후적지는 적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됐다.

2005년부터 제기된 대구법원 이전 문제가 이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규모까지 공식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사위 감사위원들은 “민원인들이 쾌적한 곳에서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대구법원이 청사이전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등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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