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환치기’ 수법 불법 송금…억대 수수료 챙긴 다문화가정 부부 적발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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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11 07:31  |  수정 2014-11-11 07:31  |  발행일 2014-11-11 제6면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외국인 근로자와 수출업체를 상대로 일명 ‘환치기(무등록 외환)’ 수법으로 불법 송금을 한 혐의로 베트남 출신 전모씨(여·38) 부부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남편 김모씨(48)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베트남으로 송금하려는 외국인 근로자 500여명으로부터 1천400여차례에 걸쳐 36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베트남 현지에 있는 일당에게 1만달러씩 나눠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 부부는 이 같은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100달러당 3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1억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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