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후 유기 20대男에 징역 20년

  • 최수경
  • |
  • 입력 2014-12-20 07:29  |  수정 2014-12-20 07:29  |  발행일 2014-12-20 제6면
10년간 전자발찌 명령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9일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훼손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2시쯤 자신이 타고가던 택시를 구미시 부곡동에 정차하게 한 뒤 미리 소지한 흉기로 택시기사 박모씨(49)를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숲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