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9일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훼손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2시쯤 자신이 타고가던 택시를 구미시 부곡동에 정차하게 한 뒤 미리 소지한 흉기로 택시기사 박모씨(49)를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숲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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