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유리지갑은 100% 자영업 소득 파악은 ‘깜깜이’

  • 구경모
  • |
  • 입력 2015-01-26 07:52  |  수정 2015-01-26 08:35  |  발행일 2015-01-26 제21면
2012년 62%밖에 파악 못해
정부, 부실 조세행정 도마위
사망자 국세 잘못 부과하기도
20150126

연말정산으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실한 조세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상 2012년 피용자(월급쟁이) 임금과 실제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모두 520조원 안팎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이 100% 수준이다.

반면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72조573억원으로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가 114조8천46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쳤다.

자영업자의 소득 37.3%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안 되면 근로소득자나 간접세 위주로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서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부실한 조세 행정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망한 사람들에게 국세를 잘못 부과한 탓에 1천3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재산이 없다면 추후 상속재산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과세자료로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결과 국세청은 생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2000년 이후 1천940명의 사망자에게 812억여원(3천616건)의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 이처럼 사망자에게 부과돼 체납된 세금액이 가산금까지 포함해 현재 1천298억여원에 달한다.

사망자 중 884명은 1천만원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었지만 국세청은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국세청은 2013년 8월 세금 불성실 신고자 1천487명을 대상으로 주식 변칙증여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30명이 5억9천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해외에서 5만달러(약 5천4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1명에 대한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원의 주의를 받는 등 부실한 조세행정으로 납세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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