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罪 폐지에 ‘들뜬’ 숙박·성인용품업계

  • 최미애,신인철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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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28 07:40  |  수정 2015-02-28 07:40  |  발행일 2015-02-28 제6면
낮손님·용품 판매 증가 등 기대감
콘돔·사후피임약 관련株 상한가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숙박업계와 성인용품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뜻밖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다.

27일 만난 대구지역 모텔 주인들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달서구의 한 모텔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평일 낮에 모텔을 찾는 방문객의 90%가 불륜 커플”이라며 “그동안 간통 단속 현장을 많이 목격했는데 이제 그런 불편한 순간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고, 낮 시간대 모텔 이용 고객도 증가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서구 비산동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박노천씨(56)는 “간통죄가 없어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손님이 늘 거란 기대감이 없지는 않다”고 겸연쩍어했다.

성인용품업계도 마찬가지다.

달서구에서 성인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B씨(달서구 본동)는 “간통죄 폐지 이후 어떤 용품이든 수익이 늘어나는 품목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반응은 주식시장에서도 포착된다. 일부 콘돔회사와 사후 피임약 생산 제약회사도 간통법 폐지 이후 주가가 이틀째 강세를 보였던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업계의 기대와 달리 간통죄 폐지가 수익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단지 간통죄를 국가에서 형사법으로 다루는 것만 폐지됐을 뿐 간통 자체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간통죄가 폐지된다 해도 간통 발생시 이혼 등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 민사소송은 여전히 피할 수 없다.

김규원 경북대 교수(사회학과)는 “간통법 폐지 이후 관련 업체에 일시적 반사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분야든 획기적인 서비스 변화 없이 큰 수익을 원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강조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신인철 인턴기자 runchu@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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