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엄벌 탄원과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조사로 내외외환, 자업자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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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21 11:32  |  수정 2015-05-21 11:32  |  발행일 2015-05-2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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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현아 엄벌탄원[방송캡처]

대한항공이 조현아 엄벌 탄원과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조사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승무원 김 모 씨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김 씨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한 피해 승무원이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이제는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어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협박 문자를 받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등 일상 생활마저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특히, 사건 초기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교수 자리를 언급하며 화해 이벤트를 언론에 보이자고 제안했던 사실도 또 한번 밝혔다.


탄원서를 마무리하면서 김 씨는 "5월 22일이 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풀려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김 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하며 화해의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씨는 미국에서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낸 상태다.


조현아 엄벌 탄원이 화제가 된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또다른 사건에 휘말리게 돼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씨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한진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입주한 싸이버스카이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싸이버스카이는 한진그룹 계열사로 대한항공 기내에 잡지 모닝캄의 광고와 인터넷을 통한 기내 면세품 판매를 하는 비상장사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비상장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싸이버스카이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조양호 회장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싸이버스카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 몰아주기 위반은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비교해 7%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될 경우다. 과징금은 그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거래 규모의 10%다.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될 경우 법인과 별도로 총수일가도 고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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