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 머물며 피해자 상황 의견교환, 연락처 안주고 갔지만 뺑소니로 봐선 안된다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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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25 07:45  |  수정 2015-05-25 07:45  |  발행일 2015-05-25 제6면
항소심서 가해자 무죄 판결

가벼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부상 등 피해 상황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뒤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를 도주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차량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벌금 400만원)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사고 직후 자신과 피해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했듯이 피해가 경미해 실제로 A씨가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어도 A씨를 도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9월15일 오후 6시쯤 카니발 차량을 타고 포항시 북구의 한 도로를 서행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B씨(44)의 아반떼 차량 후미를 가볍게 추돌했다. A씨는 사고장소에서 50m 떨어진 곳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켰고, B씨도 차량을 몰고 같은 장소에 정차했다.

A씨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락했으니 아프면 병원으로 가라”며 피해자와 20~30분 대화를 나눴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A씨의 차량번호를 촬영했다. 당시 피해자는 A씨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자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에게 상해(전치 2주)와 차량파손(수리비 3만원)이 발생했지만 사고 즉시 정차해 피해상황 확인과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200m가량을 도주했다는 이유로 A씨를 기소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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