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성범죄 처벌 수위 높여야 뿌리 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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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11   |  발행일 2015-08-11 제31면   |  수정 2015-08-11

대구·경북지역 성범죄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구시·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대구 3명, 경북 10명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고, 연금까지 삭감되는 중징계 파면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교사 가운데 9명이 계속 교단에 남아 있는 현실도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다는 방증이다.

징계가 온정적인 이유로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편향된 인적 구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9명의 징계위원 중 부교육감을 비롯해 교육국장·행정국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 등 5명이 내부위원이다. 경북도교육청은 내부위원이 6명이나 된다. 내부위원의 입김이 전체 위원회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구조이다 보니 성범죄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수밖에 없다.

2011년 개정된 ‘교육공무원의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엔 성범죄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정해놓았다. 폭력이나 고의의 정도가 심한 성범죄 교사에게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이런 규칙을 충실히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계속되면 징계의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더욱이 학교의 폐쇄적인 구조는 성범죄가 발생해도 쉽게 은폐되기 십상이다. 성범죄와 은폐에 대해 일벌백계로 응징하는 것만이 학교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수를 늘려 교사 징계의 공정성을 높이고 성범죄에 관한 한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성범죄로 해임된 교사가 연금을 100% 다 받는 것도 재고(再考)해야 한다. 2009년부터 성범죄로 징계 받은 국내 초·중·고 교원 299명 중 연금이 깎인 교사는 34명뿐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선 파면되면 연금의 50%가 삭감되지만, 성범죄로 해임될 경우 연금 불이익은 없다. 연금 삭감 같은 경제적 제재가 교사 성범죄 예방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학교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맞다. 교육당국의 각성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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