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 !] CCTV에 덜미 잡힌 ‘견물생심’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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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07 07:29  |  수정 2015-10-07 07:29  |  발행일 2015-10-07 제6면
단골 마트 택배창고 열어
남의 추석선물 2개 ‘슬쩍’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

추석 연휴 닷새전인 지난달 21일 오후 6시35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빌라에 사는 이모씨(40)는 늘 그렇듯 동네 마트에 들렀다. 이씨의 집은 마트와 700m 떨어져 있어, 그는 종종 이곳에서 생필품을 사곤 했다.

마트에 들어간 이씨는 택배보관 창고에 쌓인 선물상자를 보고 욕심이 생겼다. 이 일대는 원룸, 빌라가 밀집해 있어 이 마트에선 지난해부터 택배보관 창고를 마련해 주민의 택배를 맡아주고 있다.

추석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택배 창고에 있는 물품이 값비싼 것으로 생각됐다.

흑심이 발동한 이씨는 카운터에 놓여진 열쇠로 창고를 열고, 보관된 물품 가운데 가장 큰 상자 2개를 같이 간 친구의 도움을 받아 들고 나왔다.

집에 와서 물품을 뜯어보니 여성화장품, 참치캔, 커피, 라면 등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다. 이씨는 라면 등 생필품은 자신이 쓰고, 화장품 등은 친구에게 나눠줬다.

이씨의 범행은 곧 덜미가 잡혔다. 물품 주인이 지인에게 줄 선물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이씨는 경찰에서 자신에게 온 택배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보여준 마트의 CCTV 영상을 보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 영상에 물품 상자에 붙여진 주소를 본 뒤 상자를 들고 나가는 그의 모습이 찍혀져 있었던 것. 결국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이씨를 마트에서 보관 중인 택배 상자 2개(5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친구는 이씨의 택배 물품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만큼 이씨가 태연하게 행동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 카운터에 창고 열쇠를 비치해 주인이 없어도 누구든지 택배를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했다. 바로 금전으로 변상해준 것을 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죄의 나락에 빠졌다”며 안타까워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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