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33㎞ 역주행, 난폭운전 첫 실형 판결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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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04 07:24  |  수정 2016-05-04 07:24  |  발행일 2016-05-04 제9면

[의성]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이후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첫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3일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난폭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데다 경찰의 반복된 정지 지시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1시18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서 안동시 수상동까지 국도 5호선을 따라 33㎞가량을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차로를 지키며 주행하던 B씨(여·41)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범칙금과 벌점 부과에 그쳤으나, 지난 2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시행되고 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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