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존재 감춘 30대 남성…혼인 빙자 7100만원 뜯어내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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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8   |  발행일 2016-05-28 제8면   |  수정 2016-05-28

[칠곡] 칠곡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모임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혼인을 빙자해 돈을 뜯어온 A씨(37)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 초부터 지금까지 동갑내기인 B씨에게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혼하고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900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7천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A씨는 사실혼 관계가 있는 동거녀가 있음에도 이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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