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보상 노린 주택신축 군의원 자녀 연루

  • 김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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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14 07:35  |  수정 2016-06-14 07:35  |  발행일 2016-06-14 제12면
인근 면발전협의회장 자녀도

[울진] 원전 보상을 노린 투기성 주택 신축(영남일보 6월7일자 11면 보도)에 지역사회 지도자급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울진정보화사업단에 따르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부지로 편입될 울진군 북면 고목2리의 투기성 주택 신축과 관련해 울진군의원 A씨의 자녀와 인근 지역 면(面)발전협의회장 B씨의 자녀가 투기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당시 덕천리 이주보상대책위원장을 맡은 C씨도 주택 신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는 친인척 관계다.

공무원과 한수원 직원에 이어 지역 지도자급 인사들까지 고목2리 투기에 뛰어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에 또다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수원이 공람공고 기준일인 2014년 12월15일 이전 주택에 한해 보상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보상대책 기준일 이전에 모두 등기를 마쳤다. 또 보상 건수를 늘리기 위해 18㎡의 단독주택도 등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천리마을 이주 당시 울진군은 가구당 대지 300㎡에 70㎡의 주택을 보상했다.

이런 점들로 미뤄 주민들은 덕천마을 이주 때 관련 지식을 습득한 C씨가 조언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한수원은 2014년 12월 주민공람에 의거한 대법원 판례만 적용할 게 아니라 원전보상 투기를 노린 가옥들을 철저히 색출해 국민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조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목2리는 원전 건설부지 편입이 알려지면서 종전 40여 주택에서 현재 230여 주택으로 불어난 상태다.

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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