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가평리 신축 축사 주민동의 없이 허가”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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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0 07:43  |  수정 2016-06-20 07:43  |  발행일 2016-06-20 제9면
주민·환경단체 취소 요구

[봉화] 봉화군 물야면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서는 축사 건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물야면 주민과 환경단체 70여명은 봉화읍 신시장에서 집회를 열고, 물야면 가평리에 신축 중인 축사 건립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봉화군은 지난해 12월 물야면 가평리에 3천700㎡ 규모의 축사 건립을 허가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이 축사 옆에 2천100여㎡ 규모의 축사 건립을 재차 허가 승인했다.

이날 주민과 환경단체는 “신축 중인 기업형 축사가 영업을 시작하면 마을 전체가 악취와 폐수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며 “봉화군이 해당 축사의 허가과정을 정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인 내성천변에 어떻게 대규모 축사가 주민 동의도 없이 허가가 날 수 있었냐”며 허가 경위에 대해 탈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은 주민과 대책회의를 갖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축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를 먼저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며 “해당 축사 업주가 허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환경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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