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없이 아파트 사전계약한 분양대행사 불구속 송치

  • 입력 2016-06-20 19:47  |  수정 2016-06-20 19:47  |  발행일 2016-06-20 제1면

 경북 칠곡경찰서는 20일 착공승인 없이 입주자를 모집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한국토지신탁의 A 분양대행사와 대표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분양대행사는 지난달 한국토지신탁이 왜관읍 태왕아너스 센텀 아파트(728가구)의 착공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입주 희망자 100여 명과 사전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분양대행사는 지난달 본보기주택에서 입주 희망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씩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경찰은 한국토지신탁은 직접 개입한 점을 확인하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은 자치단체 착공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칠곡군은 사전계약금을 모두 돌려준 점을 확인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착공신고를허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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