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한 총선 선거운동원 2명에 실형 구형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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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23 07:54  |  수정 2016-08-23 07:54  |  발행일 2016-08-23 제8면

지난 4·13총선에서 포항 북구 선거구에 출마한 A후보를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 2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8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포항 북구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9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A후보 지지를 부탁했다.

이날 포항지청은 A후보를 비방하는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부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와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단체 동의 없이 B후보 지지 선언을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여성농업인단체 회장인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포항=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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