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 관광산업 살리기 대책도 추진

  •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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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4 07:33  |  수정 2016-09-24 10:35  |  발행일 2016-09-24 제1면

경북도가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자체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주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최대 규모 강진으로 큰 피해가 난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지만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하루빨리 경주가 정상화하도록 도정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19명 규모의 ‘지진복구 지원단’을 꾸려 경주에 파견했다. 또 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순회 상담을 벌이고 있다.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경북도는 지진으로 위축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특별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천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복구자금 저리 융자,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등 혜택을 준다.

김 도지사는 “정부의 경주특별재난지역 선포를 3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존중하며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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