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안내고 버티다 경찰까지 폭행한 택시기사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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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8 07:25  |  수정 2016-09-28 07:25  |  발행일 2016-09-28 제8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택시기사 B씨(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B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7시5분쯤 C씨(60)가 모는 택시를 타고 대구 동구 반야월 부근에 도착했다. 하지만 B씨는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자 요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B씨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경찰을 기다리던 C씨를 폭행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26분간 욕설을 하며 모욕을 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는 손으로 경찰관의 신체 중요부위를 힘껏 잡아 당겨 폭행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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