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발주 와촌∼청통 지방도 확장 시공사가 지주 동의없이 무단 공사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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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11   |  발행일 2016-10-11 제17면   |  수정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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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토지보상도 안된 상태에서 지주의 동의없이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경북도가 발주한 919호 지방도 확장공사(와촌~청통 도로 4차로 확장)를 맡은 A시공사가 지주 동의없이 도로개설 공사를 해 말썽을 빚고 있다. 김모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천시 청통면 송천리 54-12(답·2010년 54-7에서 분할) 243㎡가 부채도로에 편입됐다는 사실과 함께 보상금 수령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보상가가 낮고 편입 후 토지활용도가 낮아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제3자와 매매를 추진하던 중 시공사가 김씨 몰래 부채도로 개설에 따른 레미콘 타설공사 등을 했다.

지난달 9일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김씨는 “경북도·영천시 등에 발주처의 관리감독 부실과 시공사의 사유재산 침해 및 무단사용으로 매매계획 및 토지활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원상복구 및 정신적, 금전적 책임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시공사 B현장소장은 “경작자에게 편입필지의 영농보상을 하면서 토지보상까지 마친 줄 알고 공사를 했다. 직원들의 실수가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한 조치계획 민원에 대해서는 “김씨와 만나(9월26일) 레미콘 타설 철거 등 원상복구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원상복구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시공사의 원상복구에 대해 주먹구구식이라며 수용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주로부터 사용 승낙서 등을 받지 않은 채 시공한 것은 절차상 잘못됐다. 시공사와 협의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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