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작년 100만명 인터넷 대화 들여다봤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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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8 07:09  |  수정 2016-10-28 10:24  |  발행일 2016-10-28 제1면
포털 네이버·다음 압수수색 분석
넘어간 계정정보 1천만개 추정

지난 한 해 수사당국이 국내 양대 인터넷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을 압수수색해 100만명이 넘는 이용자의 통신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가 발표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6’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두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1만3천183건으로, 103만2천33개의 계정정보가 수사당국에 넘어갔다. 압수수색을 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신 내용과 기록, 가입자의 신원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은 두 회사에서 통신제한조치(감청)된 계정이 전체 인터넷의 35%, 통신의 8%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통신업계를 기준으로 약 300만명의 인터넷 이용자 계정, 1천만명에 달하는 전체 통신 사용자의 정보가 압수수색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양대 포털이 가입자 조회와 통신 기록 등 기본 정보 확인에도 영장을 요구해 수사에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했다”며 “실제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경우는 소수”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사업자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는 323건이고, 이 가운데 98%는 국정원에 의한 것이었다. 수사기관이 통신 기록을 확인한 계정은 548만개, 가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한 계정은 1천57만7천79개에 달했다.


연구팀은 “전체 인구수의 20%에 달하는 1천만개 이상의 통신 계정정보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최소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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