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폭행 전·현직 의무경찰 3명 선고유예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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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5 07:33  |  수정 2016-12-05 07:33  |  발행일 2016-12-05 제8면

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의무경찰 복무시절, 후임병을 상습 폭행(폭행치상)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무경찰 A씨(21)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선고유예를 선고, 선처했다고 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정황 및 범죄 정도 등을 감안,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형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다.

재판부는 “선임자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구시대적 폭력문화 근절을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각 1천만원씩 지급한 뒤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선처 배경을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5일부터 9월14일까지 약 한 달간 피해자(20·당시 이경)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각 주먹과 주방용 조리기구, 플라스틱 재질의 순찰용 결제판 등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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