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하향’ 안행위 소위서 의결…본회의 통과 가능할까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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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1   |  발행일 2017-01-11 제4면   |  수정 2017-01-11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9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지만, 입법을 위한 첫 단추를 꿰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소위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우리도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연령은 모두 18세 이하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16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한 곳도 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선거연령이 높았던 일본도 지난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추세 때문에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을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 않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공론화하는 것은 정략적인 접근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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