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최경환 당원權 정지 검토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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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6   |  발행일 2017-01-16 제1면   |  수정 2017-01-16
새누리 윤리委 징계절차 착수

새누리당은 16일 중앙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탈당을 거부한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윤리위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윤리위가 취할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가지다. 제명은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고, 탈당 권유도 ‘의원 표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윤리위 의결만으로 징계가 가능한 ‘당원권 정지’를 차선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친박 뿌리 의원들의 당원권을 1년 동안 정지시켜 놓겠다”면서 “현실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최대 수위”라고 밝혔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는다. 지역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전당대회 투표권 등도 행사할 수 없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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