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3분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로 인치하도록 결정했다.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최종 결정될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구속되어 갇히게 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조치된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실질 심사에서 법원의 의견에 따라 서울구치소를 이 부회장의 대기 장소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인치결정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간 후,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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