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있는 신차, 이르면 2019년부터 교환·환불

  • 입력 2017-02-14 07:43  |  수정 2017-02-14 07:43  |  발행일 2017-02-14 제16면
‘한국형 레몬법’ 도입 추진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제도가 이르면 2019년 초 시행된다. 2020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됐을 때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용 보험제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차량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차의 개발·보급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융·복합화로 자율차 등 신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차 기본계획은 이런 사회 변화를 반영, 자동차 안전 기반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서비스 선진화로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을 올 상반기 통과시킨 뒤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2019년 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는 탓에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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