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항 주민투표가 분수령…국방부 방안마련 착수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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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8 07:08  |  수정 2017-02-18 07:08  |  발행일 2017-02-18 제2면
“누구나 납득하는 방안 마련”
소음 등 문제 반대 거셀 경우
지역별 찬반 처리 결정 관건

국방부가 대구 통합신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에 이어 향후 최종 이전부지 선정의 분수령이 될 ‘주민투표 방식’ 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해 현재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주민투표 방식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군위군의 우보면(단독후보지)과 소보면(의성군 비안면과 공동후보지)이 나란히 예비 이전후보지에 포함된 까닭이다.

군공항이전특별법상 주민투표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특별법 8조엔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 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군위지역에서 항공·관광산업 발전이나 인구증대 효과 등 미래적 가치보다 소음 등 현실적 문제가 중시돼 반대여론이 거세질 경우를 대비해 주민투표까지 가는 상황도 국방부는 염두에 두고 있다. 군위군수와 의성군수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찬반 결과를 토대로 통합공항 유치 신청을 하게 된다.

이번 주민투표 방식 결정의 핵심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 공동후보지인 군위군(소보면)·의성군(비안면)의 투표 시 한쪽엔 찬성이 많고, 다른 쪽엔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이다. 한 곳의 후보지로 보고 합산해 찬반 비율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 별도의 의견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관건이다.

투표 결과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날 두 지역에서 동시에 투표를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군위군은 찬반투표가 아니라 투표용지에 우보면, 소보면 2곳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일단 국방부는 투표 결과 유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해당 지자체장이 유치신청 자체를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이전 공동후보지에 대한 주민투표 방식 결정이 전례가 없는 경우여서 국방부가 적잖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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