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검사제, 의료분쟁 해결의 묘수”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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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0 07:19  |  수정 2017-02-20 07:19  |  발행일 2017-02-20 제9면
태아·임부사망 병원 의료기록
책임 피하려 허위작성에 변명
장준혁 검사, 기록 1천쪽 분석
법의학자문 등 받아 과실 밝혀
“공인전문검사제, 의료분쟁 해결의 묘수”
장준혁 검사

[의성] 검찰이 도입한 공인전문검사제도가 진상 규명이 쉽지 않은 의료 등 전문분야의 사건을 해결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박윤석)은 태아와 임부 모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자 과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의무기록을 작성한 혐의로 안동시 소재 A의원 원장 B씨(52)와 간호사 C씨(여·33)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부 D씨(33)는 지난해 5월3일 A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태반 조기박리에 의한 출혈과 그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당시 B 원장과 C 간호사는 환자 사망에 따른 책임을 숨기기 위해 태아와 임부의 사망 시각 등을 비롯한 각종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변명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 분야의 ‘높은 벽’에 부닥쳐 진상조사가 힘들었고 자칫 미궁으로 빠질 상황이었다.

하지만 의료사고 분야를 전담하는 공인전문검사로 활동 중인 대구지검 의성지청 소속 장준혁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장 검사는 사건 관련 의무기록 등 1천쪽의 자료를 세밀히 분석한 뒤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의 검증을 거친 끝에 의료과실을 밝혀냈다. 특히 쟁점인 태아의 사망 시각(병원 측은 임부가 숨지기 2주 전 태아가 사산한 것으로 주장)을 법의학적으로 입증해 태아와 임부의 사망에 따른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원장과 간호사가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장 검사는 내과 부원장으로 3년간 임상진료를 담당하다가 서울대 로스쿨(1기)을 거쳐 검사에 임용됐다. 5년간 근무하면서 일명 ‘영남제분 사모님 허위진단서’ 사건을 규명하는데 핵심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이처럼 검찰이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인전문검사제도가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박윤석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은 “범죄 양상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전문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성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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