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수의 법조이야기] 朴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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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2   |  발행일 2017-02-22 제29면   |  수정 2017-02-22
안종범 수첩 39권 확보
靑·삼성간 ‘AS’ 입증

“수사 기간 연장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공식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끝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특검팀은 일주일가량 남은 수사 기간 최대한 ‘인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막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성공하며 한껏 고조된 분위기다. ‘특검팀의 보강 수사 내용이 생각보다 단단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 수사를 통해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특검팀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이라는 특검팀 수사 출구 전략을 세웠다.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청구와 발부는 쉽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19시간의 장고 끝에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보통(1시간~1시간30분)의 5배가 넘는 7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삼성과 청와대 간에 ‘AS’ 개념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 때 이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청와대가 ‘승계와 지분 구조 정리’라는 삼성의 가려운 곳을 지속적으로 챙겼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 대가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었다는 것. 삼성은 “지원에 ‘대가성’이 없었고,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기존 논리로 맞섰지만,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와 추가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탄핵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도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영장 발부 직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내놓은 평이다. “특검이 곧바로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한 달여간 보강 수사를 하면서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냈고, 특히 시점을 설명하지 못했던 기존 수사를 보완한 점, 그리고 헌재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아 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었던 점이 법원을 설득하는 데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를 해오면 판사도 ‘얼마나 새로운지 지켜보자. 여론 분위기를 조장해서 발부를 노리는 뻔한 영장 재청구라면 더 확실히 꺾어주겠다’는 오기와 같은 심리가 생긴다”며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그런 점에서 법원이 더 신중하게 고민했을 것이고, 이를 감안할 때 특검팀이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확보한 수첩 39권을 통해 청와대와 삼성 간의 ‘AS’를 입증했다”고 언급했는데, 이제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이라는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주말(18일) 소환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지난해 9월 이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직후 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퇴직 통보 등으로 사실상 조직이 와해되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이 작용한 혐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불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비협조적이고 수사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자유한국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의 발언을 내놓고 있어 특검팀 내에서도 “수사 연장은 힘들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면 나머지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 여부까지 모두 합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는 70일 만에 다시 검찰 몫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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