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갈등…주민 “환영” 상인 “반대” 대구시 ‘뒷짐’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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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01 07:29  |  수정 2017-03-01 07:29  |  발행일 2017-03-01 제8면
중구 남산동에 탑마트 입점 추진

대구 중구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통시장 상인과 인근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어서다. 4차 순환선 내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하는 방침을 세워온 대구시는 뒷짐을 진 모양새다.

28일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부산·경남 지역의 대표 유통업체인 서원유통이 중구 남산동 주상복합아파트단지에 ‘탑마트’ 입점 등록을 신청했다.

규모는 영업면적 9천880㎡, 매장면적 7천643㎡로 대형마트에 속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입점 예정지가 남문·염매·약령시장 인근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단, 업체에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뒤 유통상생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허가가 가능하다.

대형마트 입점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시장 상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입점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남문시장의 한 상인은 “시장과 직선거리로 100m에 불과한 아파트에 마트가 들어서면 시장 상권 위축은 뻔한 일”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인 우리는 당장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형마트 입점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입주민 이모씨는 “분양 당시 대형마트 입점이 무산된 이후 2년이 지나서야 입점 희망 업체가 나타났다. 중구에 대형마트가 없어 다른 지역의 마트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입주민 김모씨는 “마트 입점으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민도 똑같은 중구 주민이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트 입점을 계속 미룬다면 낙후된 남산동 일대 환경을 개선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청은 서원유통 측에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서원유통 측에서 사전에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주변 전통시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내용이 구비되지 않았다”며 “인근 3개 전통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점 허가와 관련된 절차는 구청의 소관”이라며 “대신 대형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시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기업 기여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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