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통합공항 연결 철도·도로교통망 사업비 5조3천억원”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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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0 07:28  |  수정 2017-03-20 07:28  |  발행일 2017-03-20 제8면
“국비지원 근거 명시 법개정”
市, 대선주자에 요구할 계획

대구시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대구 통합신공항 연결교통망(철도·도로) 구축사업에는 모두 5조3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진행되는 군공항(K2기지) 이전과 관련해선, 국비지원의 근거가 명시되도록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을 각 대선주자에게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오는 연말쯤 군위군과 의성군 가운데 입지가 결정될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 주요지역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사업에는 총 5조3천1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파악됐다. 이 가운데 국비는 5조800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된다는 계산이 도출됐다. 도로망 구축사업엔 △북구 조야동~칠곡군 동명면 광역도로(9.7㎞) 구축 △성주~군위 간 고속도로(23㎞) 건설 △중앙고속도로 금호JC~가산IC구간(25㎞) 확장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동대구JC~수성IC구간(6.9㎞) 확장안이 각각 포함된다. 도로연결 사업은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대구역·동대구역~통합신공항 및 공항터미널 건설 등 연결 철도망 구축사업은 2027년까지 완공시키겠다는 게 대구시의 목표다. 함께 옮겨갈 K2기지엔 종전처럼 군보급품 수송을 위한 군용철도(10㎞)가 인입선 형태로 놓여진다.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진행되는 군공항이전 사업(민항 이전은 정부 재정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대구시는 각 대선주자에게 국비지원의 근거를 못 박아달라는 내용의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도 요구한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국방부로부터 K2부지를 양여받아 개발·분양한 뒤 그 수익으로 새 기지를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구시는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초과 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할 경우,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상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최초 설계와 달리 추가로 시설 설치를 요구하면 그 비용을 국방부가 떠안도록 할 방침이다. 저리융자 및 이차보전(利差補全·이자 차액 보전제도) 등 민간사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도 있다. 이 같은 제안은 최근 권은희 국회의원(국민의당·광주) 등 12명이 발의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대구시는 국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등) 및 국가 공공기관(LH)이 각각 재무투자자, 사업시행자로 이전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각 대선주자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K2 종전부지의 가치향상을 위해 도시철도 연장 등 접근성 개선과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국가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의사도 함께 타진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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