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영순 고령성주축협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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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14 07:23  |  수정 2017-04-14 07:23  |  발행일 2017-04-14 제10면

[고령] 배영순 고령성주축협조합장이 13일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벌금 4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이 무효됐다.

2015년 3월11일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배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6월19일 대구지법서부지원 형사1단독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배 조합장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기각 판결로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고령성주축협조합은 재판이 진행된 2년1개월간 김상기 상임이사의 대행체제로 운영돼 왔다. 조합은 13일 배 조합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허문규 이사가 조합장 직을 대행키로 결의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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