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기 방치된 공원 40곳…민간개발 서둘러야”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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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18 07:19  |  수정 2017-05-18 09:03  |  발행일 2017-05-18 제3면
도시공원, 2020년 일몰제 적용땐 해제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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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어공원을 대상으로 한 민간개발 제안서가 2014년부터 6차례 접수되었으나, 공원 조성계획과 경관계획 등이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대구 범어공원은 1965년에 최초로 시설이 결정되었으며, 수성구 황금동 산1 일원에 면적 113만2천458㎡ 규모의 근린공원으로 조성 예정이다. (영남일보 DB)

대구대공원 공영 개발 방향이 결정되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다른 도시공원에 대한 개발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대공원 개발 계획은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지자체가 개발하지 않으면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해야 하는 ‘공원 일몰제’에 따른 것이다.

대구에서 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은 2015년 말 기준으로 대구대공원을 포함해 모두 40곳에 이른다. 전체 면적은 18.4㎢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2.9㎢)의 절반 이상(63%)을 차지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 중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면적은 12.2㎢로 전체의 66.3%에 이른다.



전체 면적 18.4㎢…66% 미개발
지자체 예산 없어 지지부진
범어, 구수산, 학산공원 등
민간 사업자들 개발에 관심



1965년 2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달서구 학산공원은 전체 66만㎡ 중 미개발 면적이 60만7천511㎡로 전체 82%에 이른다. 장기공원은 47만2천537㎡ 중 99%인 46만7천924㎡가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다. 북구 대불공원 역시 미집행 면적이 92.6%에 달한다.

이들 공원은 지난 52년 동안 거의 방치된 것과 다름없다. 나머지 상당수 공원들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공원 안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이에 따라 1999년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유예를 둔 기간이 2020년 6월 말까지다. 현 상황에서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대구의 8개 도시공원 1천7만6천㎡가 실효 위기에 처하고, 시민 1인당 공원 면적도 10.0㎡에서 5.9㎡로 4.1㎡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12월 도시공원을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민간개발자가 공원면적 5만㎡ 이상의 공원 가운데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내는 비공원시설(녹지·주거·상업지역)로 지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구대공원의 경우 앞서 민간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를 과다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번에 대구시가 공영 개발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민간 사업자들은 대공원 외에도 수성구 범어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학산공원 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를 지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구수산공원은 지난 3월 민간개발 제안서가 접수돼 대구시가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범어공원은 지난해 건설사 여러 곳에서 개발 의향을 내비쳤으나,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은 없다. 학산공원의 경우 현재 개발 의향을 밝힌 건설사는 없지만, 건설업계에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이들 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민간개발로 방침이 정해지면, 공모를 거쳐 개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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