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중기소 주장에도 최순실과 병합심리 진행 결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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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3 00:00  |  수정 2017-05-23
20170523
사진:연합뉴스

구속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올림머리를 한 것처럼 뒷머리를 머리 집게로 고정하고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03번이 적힌 배지를 단 채 출석했다.


오전 10시 정각에 법정에 입장한 재판부는 개정 선언을 한 뒤 법정 옆 대기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입장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하며 법정에 들어와 재판대 오른편 피고인석에 앉았다. 옆자리엔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던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일어서서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주소를 묻는 말엔 "강남구 삼성동…", 생년월일이 1952년 2월 2일이 맞느냐는 말엔 "그렇다"고 했다. 이는 재판 시작 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으나 그는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원하지 않습니다"고 답한 뒤 다시 착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들은 뒤 이어진 인정신문에서 최순실씨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인적 사항 확인에 답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한편,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사건을 합쳐 재판을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오후 1시1분쯤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9일부터 병합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소추권자가 특검이든 일반 검사든 적법하게 구공판해 기소된 걸 병합하는 건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기존에도 특검 기소 사건에 일반 사건 병합, 반대로 일반 기소 사건에 특검 병합한 경우 여러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에 대한 증인진술이 일반 사건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합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심리가 이뤄지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결과는 병합 피고인 모두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완전 일치하는 점 등 고려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특검이 신문한 증인신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 미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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