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소성리 주민 “군사보호시설도 없이 사드 운용…생체실험 하나”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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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6 07:14  |  수정 2017-05-26 07:14  |  발행일 2017-05-26 제3면
주민 생존권 침해 주장
최근 北미사일 발사때 가동 확인
레이더 인근 위험지역 지정 않아
“강력한 전자파에 무방비 노출”
성주 소성리 주민 “군사보호시설도 없이 사드 운용…생체실험 하나”
지난 24일 성주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이 군사보호시설 지정도 없이 운용되는 사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성리 상황실 제공>

성주군 초전면 옛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가 실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이 군사보호시설 지정도 없이 운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성주 소성리에 배치한 사드의 X-밴드 레이더를 가동했고, 이를 통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드가 실제 운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초전면 소성리 주민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강력한 전자파에 노출시켜 주민을 위험에 빠뜨린 꼴이라며 성토했다. 주민들은 “미 육군 교본에 따르면 사드레이더 반경 100m 이내에는 강력한 전자파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위험지역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미군은 그러지 않았고, 3.6㎞ 이내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위험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한민구 국방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주민 생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우리는 이렇게 무방비로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시켜도 되는 생체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사드 불법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레이더와 관련 장비 운용을 당장 멈추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사드 배치 시설공사에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 주민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면적이 33만㎡ 이하일 때 적용되며 주민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의 면적은 30여만㎡에 달한다.

성주=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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