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편의점 알바 살해 50대 무기징역 선고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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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7 07:35  |  수정 2017-05-27 07:35  |  발행일 2017-05-27 제6면

사소한 다툼 끝에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 교포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51)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일면식도 없는 편의점 종업원을 사소한 시비 끝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없고,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범죄인 점,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불안감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젊은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은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새벽 3시35분쯤 경산시 진량읍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김모씨(3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조씨는 숙취해소 음료를 비닐봉지에 넣어주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김씨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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