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행사에 찬조금…군위군의원 檢 고발

  • 마창훈
  • |
  • 입력 2017-06-16 07:16  |  수정 2017-06-16 07:16  |  발행일 2017-06-16 제7면

[군위]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마을행사에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로 군위군의회 의원 A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 열린 군위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씨는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2월8일쯤 “바쁜 일정 탓에 마을행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며 이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전달했다. 또 당선된 이후인 4월27일에도 마을 경로잔치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6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마창훈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