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적 경상감영 복원·관리 부실…보조금도 빼돌려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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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8 07:22  |  수정 2017-06-28 07:22  |  발행일 2017-06-28 제7면
설계에 있던 시설물 없이 복원
갈라진 마루·벽 3년 넘게 방치
‘문화재돌봄’단체는 허위 정산

올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경상감영’이 일부 부실하게 복원·관리된 사실이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경상감영을 비롯한 대구지역의 문화재 전반을 관리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을 맡은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빼돌리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지난 3월27일~4월28일 경상감영 보수공사 및 문화재돌봄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주의 12건·시정 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이 가운데 4건의 신분상 조치(훈계 4명)와 4건의 재산상 조치(1천287만원 회수)를 내렸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2009~2010년 사업비 5억9천만원을 투입한 경상감영 복원공사의 일부가 설계도면대로 준공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경상감영의 선화당과 징청각 사이엔 온돌에서 나오는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연도’라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실제로는 연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아궁이에 불을 지필 경우 연기가 각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복원공사 당시 경상감영의 마루와 창호, 구들장 등을 보수했으나, 이 가운데 일부 마루와 벽면의 나무가 갈라지고 뒤틀린 것이다. 하지만 담당 부서는 시설물 하자보수 담보 책임기간(1~3년)이 만료될 때까지 하자 보수 요청은커녕 하자검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돌봄사업’을 맡은 민간단체의 비리도 밝혀졌다. 감사 결과, 구청 퇴직 공무원 출신이 운영하는 한 민간단체가 문화재돌봄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보조금을 허위로 정산하고,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해당 민간단체의 대표 A씨가 사업 예산으로 리스한 공용차량을 출퇴근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에 갈 때도 공용차량을 이용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상감영 복원사업의 경우 징계소멸 시효 3년이 지나 그 이후 관리 소홀 책임만 물어 관련자를 훈계 조치했다”며 “문화재돌봄사업은 위탁업체 선정기준이 기존에 사업을 맡은 단체에 유리해 해당 단체가 7년째 독점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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