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기의 ‘빗나간 우정’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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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9   |  발행일 2017-06-29 제9면   |  수정 2017-06-29
면허정지 기간 교통사고
운전자 속여 보험금 타내

칠곡경찰서는 28일 무면허로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3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운전을 대신했다고 보험사에 거짓 통보한 A씨의 고교 동기 B씨도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면허정지 기간에 칠곡의 한 도로에서 선배에게서 빌린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를 추돌해 화물차 운전사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벤츠는 폐차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다. A씨는 벤츠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데다 무면허 운전으로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자 고교 동기인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신고해 피해배상금 등 3천만원을 받아냈다.

보험사는 배상금을 지급한 후 경찰에 사고내용이 미심쩍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부근 CCTV를 분석해 A씨가 운전한 것을 확인했다.

김문종 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최근 차량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제보와 과학수사로 모두 검거되고 있다”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더 큰 범죄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칠곡=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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