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原電 특별지원금 380억원’어쩌나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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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2 07:21  |  수정 2017-07-12 07:21  |  발행일 2017-07-12 제9면
정부 신규원전 건설 사실상 철회
지원금 사용여부 두고 고민 빠져
郡 “정부에 사용법 건의할 계획”

[영덕]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특별지원금 380억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신규원전 건설비 7조6천억원(신고리 3·4호기 기준)의 0.0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정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착공일 전날까지 각종 지원사업에 조기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대통령의 신규 원전 백지화 선언으로 천지원전 건설 계획이 사실상 철회되면서 영덕군이 고민에 빠졌다. 통장에 쌓아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쉽게 반환해 줄 수도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영덕은 2010년 원전 유치신청을 하고, 2012년 9월 정부고시를 통해 1천500㎿급 신규 원전 2기를 짓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영덕군은 2014년 6월 지원금을 요청해 2014~2015년 세 차례에 걸쳐 380억원을 나눠 받았다. 이 돈은 원전반대 입장을 표명한 영덕군의회의 집행 반대로 현재까지 고스란히 통장에 쌓아 두고 있었다.

최근 영덕군과 군의회는 사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구역 내 피해주민과 기타 군내 공공사업에 우선 사용할 속내를 드러낸 것이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다. 특별지원금을 사용하려면 산업자원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탈(脫)원전 분위기 탓에 승인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되돌려주자니 전례가 없다. 무엇보다도 영덕군 재정형편상 놓치기 아까울 만큼 큰 금액이다. 예정구역 내 주민 이모씨(55·영덕읍 석리)는 “특별지원금 반납은 말도 안되며 그동안 피해를 본 예정구역 내 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산자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뭐라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영덕군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와 산자부를 상대로 특별지원금 사용을 여러 방법을 통해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금은 소득증대, 주민복지지원, 공공·사회복지 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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