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제강간죄 연령 16세로 높여야”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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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2 00:00  |  수정 2017-08-12
■ 여중생 성폭행 공방 파장
“초중학생 성적 판단력 비슷
부적절한 성관계 예방해야”

최근 대구지역에서 40대 ○○학습센터장(교육청 정식등록 학원이 아닌 일반사업자인 일종의 학습센터)과 여중생 간의 성폭행 진실공방(영남일보 8월11일자 7면 보도)이 벌어진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시 경찰은 주변 CCTV와 진술 등을 토대로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만 13세를 넘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받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이 안 되고, 증거 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 같은 사실이 최근 인터넷과 SNS상에 알려지자 해당 센터장과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전문가들은 성인 가해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선 수년째 국회 계류 중인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실제로 미국은 대부분 주(州)가 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영국은 2003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을 16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성의식 수준 발달 등으로 인한 실무적 부작용을 우려하며 의결을 미루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모 아동성폭력센터 관계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성적 판단능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의제강간죄 연령을 상향하면 성인 가해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대구시학원총연합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것은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학원이 아닌 일반 사업자라면서 학원 종사자들은 성 및 아동학대 관련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교육도 철저히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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