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 “나 돈 많아” 인터넷 채팅으로 유혹한 동거녀 상습 폭행·갈취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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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3   |  발행일 2017-09-13 제9면   |  수정 2017-09-13
4천여만원 강탈 40대男 구속
[사건 속으로!] “나 돈 많아” 인터넷 채팅으로 유혹한 동거녀 상습 폭행·갈취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해 동거하면서 상대 여성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직업이 없던 A씨(40)는 지난해 5월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50대 주부 B씨를 만났다. 울산에 살던 B씨는 재력가 행세를 한 A씨의 솔깃한 말솜씨에 넘어갔고, 결국 A씨가 사는 포항으로 올라와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보증금은 물론 생활가전과 소파 등 구입비용은 모두 B씨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B씨의 행복은 잠시였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가 본색을 드러낸 것. 이유 없이 때리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의 행포를 참다못한 B씨는 그해 12월 원룸을 박차고 나와 악몽 같은 동거생활을 청산했다.

A씨의 재벌 행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B씨와 헤어질 무렵 그는 또 다른 ‘먹잇감’ 물색에 나섰다. 이번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였다. ‘국회의원 상장을 받았다’ ‘상당한 재력가다’ 등으로 마수를 뻗친 상대는 40대 여성 C씨. 타 지역에서 살던 C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B씨가 마련한 원룸에서 A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만난 지 4개월쯤 흐르자 A씨는 또다시 본색을 드러냈다. B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C씨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

계속될 것 같았던 A씨의 악행은 동거녀 B씨와 C씨가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종점에 다다랐다. B씨는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원룸에 들렀다가 C씨를 발견하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한 두 여성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폭행을 일삼고 돈을 빼앗은 A씨의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했다.

첩보를 듣고 수사에 나선 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A씨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서 2천300만원을 빼앗았고, C씨와는 7개월 동거하면서 여섯 차례에 걸쳐 2천350만원을 강탈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채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 게 최선이다.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의도가 불순하다고 의심되면 어떤 감언이설에도 혹하지 말고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항=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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