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도 확대 도입…대기업 공익재단 내달 기초조사

  • 입력 2017-11-09 00:00  |  수정 2017-11-09
공정위, 전수조사 관련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관련해 “내달 기초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논의하고 있다"며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중간보고서를 만들었고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만 규정돼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에 비춰보면 ‘갑질’ 규제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등에 이 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 공익재단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공정위의 계획이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익재단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지 의구심이 많아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7개 그룹에 160여개 비영리재단이 있지만 모두가 조사 대상은 아니다"며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12월에 기초조사를 하고 내년 대상 기업의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방향성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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