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이동중지 해제돼도 당분간 AI 발생지 가금류 반입 금지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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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1 07:33  |  수정 2017-11-21 07:33  |  발행일 2017-11-21 제12면
가축방역심의회 긴급개최
비상본부 운영·소독기지 등
차단방역 활동·지원키로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H5N6)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북도는 효율적인 차단방역에 들어갔다. 도는 20일 본청 1층 소회의실에서 경북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긴급 개최하고 AI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도는 전북 고창과 전남 순천지역 오리 및 가금산물에 대해 내려진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AI 발생 시·군의 방역대인 10㎞ 내 지역의 닭과 부산물 반입도 전면 금지토록 했다.

앞서 경북도는 20일 0시부터 48시간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도내 농장주와 축산 관계자의 이동을 금지했다. 가금농장과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도 시행하고 있다.

경북농협도 농협 사업단장 이상을 대상으로 비상방역대책회의를 열어 전국 유일의 AI 청정지역 유지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농협은 이날 비상방역본부 운영과 함께 축협공동방제단(82개소), NH방역지원단(20개소)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차단 방역활동에 나선다. 또 경북도와 각 시·군의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철저한 예찰활동과 거점소독기지 및 이동통제 초소를 운영키로 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AI는 예방이 최선으로 농장주 스스로가 예찰과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해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차단 방역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는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이 합심해 AI 청정지역 사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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