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커진 거대 포털 규제해야” vs “실효성 의문…국내기업만 옥죄는 것”

  • 김미지
  • |
  • 입력 2017-12-07 07:43  |  수정 2017-12-07 09:40  |  발행일 2017-12-07 제25면
■ 포털기업 규제법안 놓고 찬반 팽팽



20171207

대형 포털을 이동통신사처럼 규제하는 법안을 놓고 갈등이 첨예하다. 포털이 가지는 영향력에 걸맞은 규제를 가하자는 입장과 국내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이트다. 포털(Portal)은 현관문이라는 뜻으로 정보검색 서비스나 커뮤니티, 뉴스 제공 등과 같이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고정 방문객을 확보함으로써 인터넷 비즈니스를 이어간다. 정보를 얻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환경은 포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털도 이동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경쟁상황을 평가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규제론자
검색분야 지배력으로 사업 확장
이통사처럼 방통발전기금 내야

반대론자
누구나 진입 가능…규제 불필요
글로벌기업에겐 법 집행력 약해


◆커진 영향력만큼 사회적 의무 책임져야

포털의 동영상·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무선 트래픽의 65.6%를 차지하고 있다. 트래픽 증가의 주요인이다. 포털 서비스에 네트워크는 필수지만, 수익 및 트래픽 증가에 비해 ICT 생태계에 대한 기여는 미약하다는 평가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포털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으로 ICT 생태계 균형발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대표적인 포털 규제안인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포털이 가지는 권한이 고착화되고 있어 포털 기업에 별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현재 포털 사업자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포털의 영향력은 네이버(75%), 다음 카카오(78.8%) 등 특정 포털에만 집중되고 있다. 뉴노멀법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업자,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포털의 영향력이 큰 만큼 세금 외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노멀법은 광고수입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내고,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규제 대상인 지배적 사업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국내 포털 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경쟁상황 평가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각종 독과점 규제를 적용할 수 있고, 업체들은 평가를 위한 회계·통계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도 지게 된다.

포털 규제론자들은 포털 사업자가 검색 분야 지배력을 기반으로 뉴스를 비롯한 콘텐츠 사업과 쇼핑 영역 등으로 영향력을 키우며 거대 사업자로 성장했다고 보고 있다. 독과점 사업자의 위치에 있지만 여느 인터넷 사업자와 비슷한 규제만 받는다는 주장이다.

◆규제 실효성에 의문…국내기업만 피해

뉴노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글로벌 IT기업에도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실제 불가능해 결국은 국내기업만 옥죄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인데 이동통신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과도하며, 해외 기업에 대한 국내법의 집행력이 약해 결국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게 될 것이라는 것.

규제 반대론자들은 또한 포털이 ‘탈영토적’이기 때문에 규제도 국내외 사업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국내 매출도 공개하지 않은 외국 기업들이 규제에 따를지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확보하고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통신 산업과 달리 포털시장은 국내외 사업자의 진입이 자유롭다”며 “진입 장벽으로 인해 사업자 진출이 제한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경쟁상황 평가를 포털에도 적용하는 건 불필요한 규제”라고 말했다.

다른 산업과 달리 포털 산업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규제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털이 사용자와 쇼핑몰·언론사 등 외부 파트너를 단순히 중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검색 순위 변경·화면 편집 등으로 사용자의 선택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색 결과 정리나 콘텐츠 자동 추천 등 많은 포털 서비스가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 관리된다는 점도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장 변화와 규제 필요성에는 일부 동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인터넷 분야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상생환경 구축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해소 등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방통위는 내년부터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와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 인터넷 분야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통신사보다 더 커져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규제 방식에선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지기자 miji469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