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신규취업자 국민연금, 내년부터 최대 90% 정부 지원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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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3   |  발행일 2017-12-13 제1면   |  수정 2017-12-13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 확대

정부가 영세 사업장에 신규 취업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년부터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1∼4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90%를, 5∼9인 규모는 80%를 각각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6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내년부터 더 확대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지원대상이 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월 190만원 미만(올해 기준 월 140만원 미만), 신규 근로자 기준은 생애 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1년 이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안정지원금 시행계획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신규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보다 많은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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