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협동조합 1곳 설립 10개월만에 청산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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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5 07:22  |  수정 2017-12-15 07:22  |  발행일 2017-12-15 제6면
이사장이 출자금 횡령 혐의
택시조합 첫 면허 자진 반납

대구에 택시협동조합이 도입된 지 2년도 안 돼 청산에 들어간 첫 사업장이 나왔다. 불법행위 등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서 비롯된 경영난 때문이다.

1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 A택시협동조합은 지난달 24일 시에 협동조합 해산 신고를 했다. 조합 설립 10개월여 만으로, 전국 택시협동조합 가운데 스스로 면허를 반납한 첫 사례다.

A택시협동조합은 지난달 15일 열린 총회에서 전(前) 조합 이사장 B씨(50)의 출자금 횡령에 따른 손실로 더는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 조합 해산을 의결했다. 조합은 앞서 10월25일 조합 내 모든 차량(44대)에 대한 감차를 신청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일 횡령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법인택시 인수 등 협동조합 설립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출자금 2억88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차량 대금 7천300만원·면허 값 8억1천180만원(41대) 등 총 8억8천480만원을 법인택시 인수에 썼다고 했으나, 실제론 6억7천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조합 이사 등 3명은 지난 6월29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다른 일부 택시협동조합도 전·현직 임원 비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구 C택시협동조합 조합원 4명은 현직 이사장과 전직 이·감사 등 4명을 택시 부가세 환급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영남일보 11월30일자 8면 보도)하기도 했다.

일부 택시협동조합에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면허 매매 등과 관련해 과도한 사적 이익이 개입되고, 출자금 관리 등 조합 운영도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문범 노무사는 “대구지역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1~2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기존 법인택시 사업주가 설립한 독특한 형태”라면서 “기존 법인택시 면허 인수 때 매매금액과 조합 출자금의 차액분에서 횡령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조합원들은 면허매매 실 금액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출자금과의 차액이 조합 운영에 어떻게 쓰였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 상당히 고민스럽다”며 “앞으로 협동조합 설립 상담 때 관계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하는 한편, 조합원 권리와 협동조합 준수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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