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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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6 07:35  |  수정 2017-12-16 07:35  |  발행일 2017-12-16 제8면
한우출하용 보조금 관여 혐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김현권 국회의원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소환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4년 전국한우협회 의성군지부의 한우출하용 무진동차량을 운행·관리하는 과정에서 도·군 보조금 7천800만원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데 관여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을 맡고 있었다.

무진동 차량은 보조사업 대상자인 의성군지부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한편, 발생한 수익금을 다시 지역 한우사육 농가에 환원시켜 농가 경영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의성군지부는 한우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협회 회원에게 운행과 관리를 맡겨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의성군지부가 구입한 한우출하용 무진동차량은 급수시설·오수탱크·환풍시설·실내감시용카메라를 비롯해 상차두수에 따른 실내칸막이, 승하차용 슬라이딩 리프트, 운송 때 반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진동 3축 등이 장착된 최첨단 장비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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