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로스쿨 ‘조건부 인증’ 불명예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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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4 07:16  |  수정 2018-02-14 09:05  |  발행일 2018-02-14 제2면
2주기 인증평가…부실 학사관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조건부 인증’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3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주기(2012학년도 1학기~2016학년도 2학기) 인증평가에서 영남대 등 23개 대학 로스쿨은 인증, 경북대·서강대 2곳은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조건부 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로 향후 추가평가를 진행한다.

경북대의 이번 조건부 인증은 ‘학사관리 부당’으로 교육부의 처분을 받은 것이 작용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경북대는 강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 교과목이 다소 있었고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1학기 출결 및 성적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교원 연구실적 △필수 실무과목 개설 시점의 적절성 △교과목 강의 적합성 △출결관리 엄정성 △성적평가 기준 등에서 불충족 판정을 받았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내고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시스템 등의 한계로 인해 로스쿨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2015년에 불거진 일명 금수저 입학 논란과 관련해 25개 로스쿨 모두 입학전형 불공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행정적 제재(시정조치 포함)를 받아 해당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로스쿨의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출석 및 성적 평가 등 학사관리 부실로 제재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한 “16개교에서 로스쿨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개별교원의 연구 실적이 불충족되고, 실무교육 및 실무수습의 부실과 특성화 과목의 형식적 운영 등 문제점이 다수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교만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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