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乙’선거구 획정안 위헌 소송 제기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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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3 07:20  |  수정 2018-03-13 09:07  |  발행일 2018-03-13 제5면
“인구편차 무시 헌법정신 위배”

‘대구 북구을’ 선거구 조정 논란(영남일보 3월2·3·7일자 보도)과 관련해 해당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황영헌 바른미래당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은 12일 “오늘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획정된 ‘대구 북구을’ 선거구는 동일한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서 인구편차가 257%나 되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 때문에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00% 이내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대구 북구을’ 선거구 획정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위헌소송을 통해 저와 바른미래당은 헌법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국회, 특히 제1야당의 오만불손한 자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린다”며 “국민들도 국민의 기본 권리를 지키려는 이번 소송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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