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地選 후보들의 약속] 선거구민에 선물·음식 제공 혐의…예천군의원 출마자 등 3人 고발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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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31   |  발행일 2018-03-31 제5면   |  수정 2018-03-31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리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예천군의원 출마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3일 선거구민 7명에게 시가 3만2천원짜리 참기름세트 9개를 돌리고, 다음 날 예천군 한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17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건설회사 직원 10명에게 참기름세트 등을 준 혐의도 있다.

예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며, 금품을 받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최대 50배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유권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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